반경 10㎞ 예찰지역 지정…가금류 이동 제한 명령
야생조수류 예찰지역(검출 장소 반경 10㎞ 내) |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서대문구에서 발견된 야생조류(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최종 확진됐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큰기러기는 지난 13일 시민신고로 구조돼 서울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서 치료 중 신경증상을 보이다 폐사했다.
이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15일 H5항원이 검출됐으며, 1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발견 지점을 포함한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한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은 즉시 서대문구와 협조해 검출지점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으며, H5항원 검출이 확인된 후에는 검출지점 주변에 차단구역을 설정하고 소독·통제를 강화했다.
또 검출지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역 내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방역을 강화했다.
특히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예찰지역 내 사육하는 가금류에 대해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동제한은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 지난 후 임상 및 정밀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폐사체와 접촉했던 신고·이송·검사자에 대한 정보를 감염병관리과에 전달해 능동감시를 실시 중이다.
검출지 반경 10㎞ 내 야생조류 서식 지역에서의 탐조활동·생태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는 중단 또는 연기하도록 조치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고병원성 AI 위기단계가 전국적으로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자치구·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왔다.
서울시 AI 방역대책본부장인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국내에서 AI의 인체감염 사례는 없으나 시민들은 철저한 안전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야생조류 또는 분변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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