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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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 딸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 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이날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원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저녁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부인, 20대 딸과 10대 딸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요구르트 등 음료에 섞어 가족에게 마시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광주광역시 일대의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
1심에선 A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씨는 "사형 같은 무거운 벌을 내려달라"며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데다 죄질이 불량해 무기징역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이날 판결에서는 재판장이 사형 선고에 대한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장은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형이 확정된 것이 전례가 없다"면서도 "잠도 이르지 못할 정도로 고민되는 사안이며 피고인이 정말로 후회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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