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접경지에 출입해 대북풍선을 살포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총 20명을 검거해 지난달 31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 경기 북부 관내 접경지에 들어가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과 성경책, 과자 등을 담은 풍선 1,000여 개를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재작년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별도 수사를 하지 않았지만, 경기도가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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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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