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초기기준·年 상향률 논의
부담 큰 업계 "완화 조치 확대를"
기본자본 K-ICS 감독체계 전환/그래픽=이지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험업권의 새로운 자본규제인 기본자본 킥스(K-ICS·지급여력)비율 규제적용을 앞두고 초기기준과 완화조치의 수준을 둘러싸고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이 기본자본비율을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예고한 만큼 출발선과 상향속도에 따라 자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본자본비율 규제도입 첫해의 적용기준을 30% 또는 50% 중 어디에서 출발할지와 상향속도를 검토 중이다. 초기에는 50%에서 시작해 매년 10%포인트를 올려 5년 뒤 100%에 도달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30%에서 출발해 10년간 매년 5%포인트를 상향하는 시나리오도 함께 거론됐다. 감독체계 개편이슈로 논의가 잠시 멈췄지만 최근 다시 본격적인 검토가 재개됐다.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보험사가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핵심자본(기본자본)을 얼마나 보유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지금까지는 총자본 기준의 단일 킥스비율만 감독기준으로 활용됐지만 기본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편입되면서 앞으로는 '자본의 양'뿐 아니라 '자본의 질'까지 직접 규제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논의가 진전되면서 업계는 완화조치 패키지에 주목한다. 현재는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을 요구자본의 10%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하지만 업계는 이를 20~3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정비율을 높여야 초기충격과 상향속도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CSM(계약서비스마진) 일부의 기본자본 인정도 핵심 요청사항 중 하나다. 중소형사는 기본자본 신종자본증권 발행여력이 부족해 대안마련이 시급한 탓이다. CSM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지만 미래이익을 나타내는 자본의 성격도 있어 업계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보유 CSM 등은 기본자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CSM 일부라도 기본자본으로 인정돼야 신계약이 늘어날수록 기본자본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설이 완화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업계의 제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요구자본 축소전략도 병행 중이다. △공동재보험 출재확대 △장기채권 투자유지 △내부모형 도입준비 등으로 요구자본을 낮추려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며 제도설계를 조율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기본자본비율의 구체적 적용기준이나 최종 목표치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연내 제도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