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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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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삭 서대문구의원 ‘공공시설 셔틀버스 조례안’ 본회의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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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째 계류… “정파 초월해 구민 편의 증진해야” 5분 발언

    서울신문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이 20일 제310회 정례회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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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개혁신당)이 20일 제3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계류 중인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주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같은 해 11월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이삭 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취지가 과거 공단으로 우회해 추진됐던 행정 하자를 바로잡고, 셔틀버스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구민 편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교통행정과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시설 중심 노선 운영으로 위원회 통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도 강조했다.

    주 의원은 조례 제정이 행정의 하자를 바로잡는 과정이자 의회의 책임 있는 태도임을 강조하며, 감사를 이유로 조례 통과가 미뤄지는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는 이미 진행된 행정 행위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 사후 보완 조치인 조례 제정까지 문제 삼지 않는다”며 “만약 1년 전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지금쯤은 공공시설 셔틀버스 사업의 장단점을 평가하며 구민을 위한 개선안을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추진했던 셔틀버스 조례를 벤치마킹한 사례를 언급하며 “벤치마킹한 조례가 단지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이 추진한다는 이유로 반대된다면 ‘정치적 이중잣대’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파를 초월한 협력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이 조례안을 개인의 업적으로 내세울 생각이 없다. 의원 모두의 성과로, 서대문구민을 위한 결실로 만들어가자”고 거듭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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