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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인천 긴급조치 비율 전국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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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신고 현장 출동한 경찰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긴급 임시조치 비율(전체 검거 건수 대비 조치 비율)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10월 인천경찰청의 관계성 범죄 긴급 임시조치 비율은 73.4%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9%에서 37.5%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조치 비율은 전국 시·도 경찰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인천경찰청은 설명했다.

    인천의 올해 분야별 긴급 임시조치 비율은 가정폭력 87.2%(작년 40.7%)와 아동학대 36.1%(작년 22.7%)다.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벌이는 범행을 일컫는 말이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사안의 긴급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해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인천경찰청은 매뉴얼 교육을 강화하고 신고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긴급 임시조치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로부터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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