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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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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쿵 해주실 분”…고의 추돌사고 내 보험금 23억 빼돌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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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카페·SNS서 가담자 모집
    182명 검거…지역총책 4명 구속


    매일경제

    보험사기 일당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기록. [사진 제공=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경찰이 고의 차량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등 보험금 23억원을 편취한 일당 182명을 검거했다.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들 일당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범행 가담자 중에는 경찰 관리대상인 조직 폭력배 3명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가·피해 차량 운전자로 역할을 나눈 뒤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로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약 23억원을 편취했다.

    가담자들을 모집·알선하고, 보험사로부터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지역조직별 총책’ 4명은 구속됐다. 각각 서울 금천구,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 인천 일대에서 활동한 이들 총책은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했다.

    총책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ㄷㅋ(뒷쿵·후미 추돌) 해주실 분”이라는 광고글을 올려 공격수(사고 가해차량), 수비수(사고 피해차량) 역할을 할 인력을 구해 범행을 사전공모했다.

    이후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수비수’가 운행을 하고 있으면, ‘공격수’가 뒤를 들이받는 식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사전에 ‘보행자’, ‘운전자’ 등 역할을 설정하고 허위 교통사고를 가장하기도 했다.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경우, 차선을 변경하거나 노면지시·교통 신호를 위반한 차를 노려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도록 했다.

    매일경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이들은 이후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거나,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한방 병원 등을 방문해 보험사로부터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입금되면 바로 분배할 수 있도록 총책과 가담자가 같은 병원에 함께 입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담자들은 보험금이 입금되는 즉시 총책에게 보험금의 50~80% 가량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했다.

    배은철 서울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보험 사기는 중대범죄로서, 고액알바 등의 광고글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유인·알선·광고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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