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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ㄱㄱ' 'ㅅㅂ' 은어로 고의 교통사고 모의··· 보험금 23억 챙긴 사기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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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위반 차량 등 고의 추돌하거나
    가·피해 역할 나눠 맡아 사고 내기도
    보험사 출신 총책 4명이 각각 범행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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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 낸 보험 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4개 조직의 18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각 조직의 총책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1월~2025년 4월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진로 변경·신호 위반 차량 등을 고의로 추돌하거나 △가·피해 차량 운전자가 공모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실제 발생하지 않은 사고를 허위 접수하는 방법 등을 썼다. 경찰은 "첫 번째 유형이 절반 이상"이라며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도록 차선 변경, 좌회전 등 노면지시, 교통신호 위반 차량 등을 주로 노렸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이 입금되면, 가담자들은 사고를 설계한 총책에게 50~80%가량을 건넸다. 일부 사고는 총책이 직접 가해 또는 피해 차량이 돼 일으키고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이렇게 부정 지급된 보험금은 총 23억 원에 이른다. 총책 4명은 모두 보험사 근무 이력이 있었고,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각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7명은 인터넷에 가담자 모집글을 게시해 지난해 신설된 '보험사기 유인·알선'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ㄱㄱ'(공격·사고 가해차량), 'ㅅㅂ'(수비·사고 피해차량), 'ㄷㅋ'(뒤쿵·후미 추돌) 등 은어를 사용하면서 가담자를 모집했다. 가담자를 구하면 대화방이 자동 삭제되는 메신저 등을 통해 범행을 모의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 가담한 피의자 중에는 경찰청 관리 대상인 조직폭력배 3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은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2팀장은 "보험사기는 보험에 가입한 국민에게 보험료 상승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범죄"라며 "법 개정에 따라 단순 유인, 알선, 광고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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