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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이준석, 대장동 언급하며 “檢, ‘패트 1심’ 항소하는지 보면 비교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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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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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선고를 두고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들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는 합의 정신과 최소한의 상식이 살아 있는, 예측 가능하고 성숙한 의사결정의 장일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 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 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를 추구해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며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도 언급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 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전 대표에게는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과 황 전 대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를 각각 지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550~1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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