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협력업체·포스코 직원 등 3명 심정지, 3명 경상"
"재발 방지 약속해도 사고 반복", "근본 대책 필요" 비판 잇따라
포스코 포항제철소 3고로 |
(포항=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 작업자들이 화학물질을 들이마시고 쓰러지면서 포항제철소에서만 올해 들어 세 번째 외주·협력업체 직원들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 측은 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지만, 노동·시민단체에서는 매번 효과 없는 '사후약방문' 식 발표에 그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경북 포항시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 야외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이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 사고로 하청(협력)업체 직원 2명과 포스코 직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이 가운데 하청업체 직원 1명은 자발순환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 직원 등 3명이 호흡곤란 등 경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스코 측과 경찰은 피해 인원수 등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어 정확한 피해 확인은 시간이 다소소요될 전망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 이후 불과 15일 만에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4명 중 A(54)씨가 화학물질에 노출돼 사망했다. 나머지 3명도 화상을 입었다.
이들은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화학물질 배관을 밟고 이동하던 중 배관이 파손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 당국은 사고 이후 소둔산세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포스코DX는 사고 이후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포항제철소 냉연공장에서 포스코 자회자인 포스코PR테크 직원 B씨(40대)가 수리 작업 중 설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포항제철소에서 올해 들어 인명사고만 3번째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PG) |
포스코를 비롯한 자회사들은 사고 이후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히곤 하지만, 실상은 효과 없는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성준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또 발생한 것"이라며 "계약 관계상 하청·협력업체가 안전 설비나 장비를 강화한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번 사고가 나면 원청업체에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발표하지만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원청이 하청·협력업체 직원들을 직고용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는 "가장 기본인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적절한 보호구 착용이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과 얼마 전 포항제철소에서 인명 사고가 있었는데 또 인명 사고가 났다는 건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결여돼 있는 걸로 보인다"며 "포스코가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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