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직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일부 혐의는 소명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방통위 기능 정지는 민주당 탓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발언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7월 그에게 ‘주의’ 조치했다.
앞서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그를 지난 10월 초 긴급체포해 2번 조사했다. 이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이 전 위원장이 풀려나면서 경찰은 조율 끝에 한 번 더 그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 측은 부당한 체포와 수사라며 지난 5일 지지환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1일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위원장직에서 자동 면직됐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