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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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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의료취약지역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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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서울시내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운영 중인 소아청소년과. 2025.09.03. /사진=정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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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의료취약지역의 영유아건강검진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및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차에 걸쳐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제도다. 국가가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점검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다만 검진기관 부족과 낮은 수검률 등이 지적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76.7%로 검진 차수가 높아질수록 수검률이 낮아지는 추세이다. 주변 병·의원 예약이 어렵거나 농어촌 지역의 지정검진기관 부족 등으로 영유아의 성장 시기별 검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검진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영유아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요건 중 검진 인력의 상근 기준을 완화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만 5세의 어린이가 새학기 전 영유아건강검진을 8차시까지 모두 완료했음에도 유아교육기관에서 새학기 이후 건강검진 현황 기록·관리 등을 위해 불필요한 추가 검진을 보호자에게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권익위는 이 경우 더는 추가적인 검진을 받지 않도록 유아교육기관 평가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을 위해 보호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와 별도로 추가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331개 공공기관에 정책 제안을 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부모의 돌봄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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