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30일까지 2개월간
“꼭 필요한 범위 내 신속 진행”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 TF는 내년 1월30일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된다. 윤호중 장관이 단장을 맡아 12명으로 꾸려진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자문 위원도 참여한다.
행정안전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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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TF는 헌정 질서와 공직 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를 조사하게 된다. 지난해 12월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행안부는 “TF 조사는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진행한다”고 강조하면서 “TF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책임자에 대해 인사 조치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누리집에 신고 센터를 운영해 관련 신고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 행정기관별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가 결정됐다. 행안부는 집중 점검 기관 12곳에 포함됐다.
기관별 TF 조사를 거쳐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내년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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