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다시 한번 숙고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과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곧 본회의에 상정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작년 4월에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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