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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부천 제일시장 돌진사고 60대 운전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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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사고 트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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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시장 상인 A씨(67)를 구속 상태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20대 남성 1명과 60~80대 여성 3명 등 총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시속 35~41㎞ 속도로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을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서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트럭을 지난해 중고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페달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며 사고를 낸 혐의를 인정했다.

    사고 발생일 A씨는 트럭에 싣고 있던 수산물을 자신의 가게에 내려놓은 뒤, 차에 올라타 트럭을 후진하던 중 후미가 다른 상인의 매대에 닿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차했다. 그런데 트럭이 뒤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깜짝 놀란 A씨는 다시 탑승해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4명, 중상 7명, 경상 11명 등 총 22명이다. 구체적으로 시장 방문객 19명, 시장 상인 3명으로, 대부분 점포 사이를 걷던 이들이 피해를 봤다. 사망자 4명 역시 모두 행인이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20명, 중국인이 2명(사망 1명)이었다.

    경찰은 CCTV와 페달 블랙박스, 피의자의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해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 감정 결과 및 대한의사협회의 의료 자문 결과는 추후 회신 예정으로, 이후 검찰에 추가 송부할 예정”이라며 “부상자들의 진단서를 제출받아 나중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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