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오늘(21일)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 등을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공용서류 무효죄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의자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뿐만 아니라,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허태근 전 정책실장 등 국방부 관계자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지난 수사 기간 피의자와 주요 참고인을 대상으로 130회가량 조사를 벌여왔다며, 2년간 조직적으로 은폐한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불응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하는 보복도 있었지만,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거라며 피의자별로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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