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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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4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2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압에 가담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1명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기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려 국방부와 대통령실에 위법한 지시를 내리며 수사의 독립성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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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인 보복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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