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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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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 착수…당대표 예비경선 권리당원 투표비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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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 거쳐 개정”

    헤럴드경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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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당헌은 중앙위원회에서, 당규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20일 164만여명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 부쳐진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찬성률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86.81%)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100% 투표 시행(89.57%)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순위 선정에 권리당원 투표 100% 도입(88.5%) 등이다. 투표 참여자는 약 27만명으로, 16.81%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조 사무총장에 따르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은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된다. 지방선거 광역의원·기초의원 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기존 상무위원회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변경되며, 경선 후보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예비경선이 실시된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선거인단 투표 비율도 변경된다. 현재 50%로 반영되는 중앙위원급 유효 투표 결과를 35%로 하향하고,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는 25%에서 35%로 상향한다. 국민여론조사 유효투표는 25%에서 30%로 확대된다.

    조 사무총장은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대의원과 같아지면서 대의원제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의원의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대의원 정책 자문단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국회법이 정하는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자문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의원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조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대의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황명선 최고위원이 TF단장,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이 부단장을 맡는다.

    청년 경선 가산점 제도도 조정된다. 청년은 29세 이하 25%, 30~36세 20%, 36~40세 15%, 41세 이상 10%였던 가산점 기준을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세 이상 15%로 변경한다.

    또한 장애인 가산 제도 역시 확대·세분화된다. 조 사무총장은 “장애인 심사에서 가산은 상한이 25%였는데 중증 장애인의 경우 5%p를 확대해 30%의 상한을 추가했다”며 “중증 장애인이 동일한 공직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가산 10%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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