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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깨물며 “체포 위법” 주장하던 60대…항소심서 ‘반성’ 인정, 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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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지구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고 있는 경찰관 모습 [춘천경찰서 제공]


    술에 취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뒤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을 깨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1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용모(6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행범 체포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의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용씨는 지난해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에 무임승차했다가 지구대에서 신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A경감의 종아리를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용씨는 인적 사항을 적으라는 A 경감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경고를 받았다.

    용씨가 저항하자 A 경감 등은 용씨 몸 위로 올라타 그를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A 경감은 용씨에게 종아리를 물리고 용씨 역시 머리 부위를 맞았다.

    용씨는 1심에서 “경찰관의 체포가 위법하다”고 항변했으나 1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렸다. 다만 과거를 되돌아보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용씨 측은 A경감 등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는 있었지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현장수사지원시스템 태스크포스(TF)의 결론에 따라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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