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의 법률 위반은 더 비난받아야 마땅"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이어지던 2019년 4월 26일,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현 국민의힘 의원)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이른바 '빠루(쇠지렛대)'를 들어 보이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년 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1심 판결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취지로 작심 비판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형량은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일침이었다.
조 전 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쇠지렛대)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가 2019년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현역 의원 6명 전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소속인 나경원 의원(당시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액 2,400만 원을, 송원석 원내대표에겐 벌금 1,150만 원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한국당 대표)에게 벌금 1,9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문제는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모두 벌금 500만 원 미만의 형이 선고됐다는 점이다. 예컨대 나 의원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송 원내대표 역시 국회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 150만 원만 선고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으로는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의원직을 잃는다.
이와 관련, 조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다. 그렇기에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지위와 책임 등을 감안해 좀 더 엄중한 판결을 내려야 했다는 취지다. 전날 선고 직후에도 그는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재판부는 '국회법 제166조 위반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시켜 줬다"며 "결론을 정해 놓고 논리를 구성한 느낌"이라고 적었다.
연관기사
• 협치 실종 '패트' 충돌... 나경원 등 국힘 현역 6명 의원직 유지 벌금형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015310002836)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015310002836)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