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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교권 추락

    '아동·장애인 학대 의심 시 제3자 녹음 허용' 법안 발의에 교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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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을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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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이나 노인,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될 때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내놨다.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제3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합법화하는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 수업 중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대법원에서 여러 번 판결을 통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은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판단한 영역"이라며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입법은 사법 체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특수·통합교육과 관련해 "녹음 우려는 특수교사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위축시키고, 장애 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해 통합학급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오히려 학교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역설적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현장을 상시 감시 공간으로 만들고 교사를 언제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김 의원안은 단지 '학대가 실행됐거나 실행 중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만 있으면 일반 시민이 타인간 대화를 녹음, 청취할 수 있도록 폭넓게 예외를 열어두고 있다"며 "모호한 의심 기준만으로 상시 도청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 아동학대 사건은 불기소 비율이 69.8%로 높지만 교사는 그 과정에서 장기 수사와 사회적 낙인을 감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교조는 "아동학대 관련 법령에서 정서적 학대는 여전히 '정서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 추상적 문구로 규정돼 있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훈육이 학대로 오인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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