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항해기록장치, VDR을 분석한 결과 좌초 사고가 나기 불과 13초 전에 일등항해사가 조타수에게 방향 전환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일등항해사가 진로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이미 무인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해경은 어제(20일) 브리핑을 통해 당시 조타실에 있던 일등항해사가 사고 직전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긴급체포한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의 구속영장을 오늘(21일) 신청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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