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선거와 투표

    국힘, 지방선거 경선에 '당심 70%, 민심 30%'…청년 신인 가산점 2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제4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광역·기초단체장 선거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을 각각 70%, 30%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경선 룰 등을 논의했다. 기획단 소속 조지연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당원선거인단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기존 5대 5에서 7대 3으로, 당원 비율을 20%(포인트)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 여성 신인의 등용문을 넓히기 위해 득표율에 비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만 34세까지의 청년 신인은 20%, 만 35세 이상, 44세 이하에는 15%의 가점을 기본적으로 부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에는 기본 가산점을 10% 부여할 것"이라며 "차세대 여성 정치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입문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했다.

    기획단은 4대 공직 부적격·실격 기준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실격 기준에 대해 "부정부패, 삼권분립·법치파괴, 몰상식 막말로 국민 혐오를 유발하는 무법천지 행위"라며 "직장 내 갑질,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경조사비를 수령하는 등 뇌물 수수형 모금과 같은 슈퍼 갑질행위"라고 말했다.

    또 "주식·부동산 불법 차명거래,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 내부정보 이용 불법 주식거래 행위"라며 "배우자, 자녀 입학 채용 비리 등 인면수심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담아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범죄, 아동·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복권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관련 규정을 당규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기초단체장도 기초자격평가를 치르도록 했다. 지난 선거에서는 광역·기초 의원에 한정해 진행했다"며 "평가 영역은 후보자 역량, 공직 역량, 정책역량 평가로 세분화해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받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이어 "청년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광역비례대표 후보자의 추천은 중앙당 청년 인재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며 "17개 시도 당선권에 청년 오디션에서 선발된 청년을 배치하기로 했다. 여성일 경우 1번, 남성일 경우 2번에 배치된다. 17개 시도, 전국 광역비례대표는 중앙당이 실시하는 청년 인재 오디션을 통해 최우선 순위로 당선권에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총괄기획단은 오는 25일 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통해 경선룰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