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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하나 이어 KB도 주담대 중단 … 연말 '가계대출 절벽'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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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대출 빗장을 속속 걸어 잠그고 있다. 하나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마저 영업점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21일 국민은행은 "연내 실행 예정인 주담대의 대면과 비대면 접수를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다. 앱을 통해 신청하는 비대면 대출은 22일부터, 은행에 방문해 받는 대면 대출은 24일부터 접수하지 않는다.

    신규 신용대출도 22일부터 내주지 않기로 했다. KB스타 신용대출 1·2 상품이 대표적이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갈아타는 일명 대환대출도 중단된다.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모두 국민은행으로 갈아탈 수 없는 셈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4일부터 대출모집인(중개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도 중단한 바 있다.

    하나은행도 이달 25일부터 영업점에서 올해 실행 예정인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신규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중개인을 통한 신규 접수는 중단된 상태다.

    다만 국민·하나은행 모두 기존에 미리 주담대를 신청한 건은 실제 실행일이 12월이라도 대출을 내준다는 입장이다. 만약 9월에 주택 매매 계약을 맺은 사람이면 잔금일(대출 실행일)이 12월이라도 무리 없이 대출이 나온단 뜻이다. 다만 11월 말~12월 초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안에 빨리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라면 두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우리은행 역시 이달부터 모든 영업점의 주담대 등 가계대출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했다. 그나마 신한은행은 대출 중개인을 통한 가계대출 신규 접수만 중단된 상황이다. 대면과 비대면 대출은 여전히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모든 창구가 제한 없이 열려 있다. 하지만 12월엔 대출 중개인을 통한 신규 대출은 중단될 수도 있다.

    상호금융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신협은 지난 20일부터 연말까지 비조합원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수협도 지난 13일부터 예금담보대출과 일부 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한 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을 멈췄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를 막아놨다.

    [이희수 기자 /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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