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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4%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5번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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