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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근무일지는 주52시간 적었지만…법원 “새벽출근·잦은 야근에 뇌출혈,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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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주52시간 근무 넘었다고 봐야
    초과 아니라도 업무·질병 관련성 인정”


    매일경제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수시로 조기 출근과 야근을 반복하고 공휴일에도 일한 끝에 뇌출혈로 숨진 60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의류 가공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업체에서 실밥 정리, 가격 태그 부착 등의 업무를 맡아왔으며, 지난해 6월 오전 6시 30분경 근무 도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 달 뒤 뇌내출혈로 숨졌다.

    유족은 장시간 노동과 반복적 야근, 공휴일 근무 등 과로가 사망 원인이라며 산재 인정을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재심에서도 기각되자 유족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주 6일 근무하며 반복적으로 오전 8시 30분 이전 출근하거나 야근을 반복했다”며 회사 제출 자료만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한 공단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바빠서 일요일에도 출근한다”, “6~7시 전후로 출근한다”고 말한 점과 회사 관계자와 새벽·야간에 통화한 기록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발병 전 12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이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 등 가중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기존 뇌혈관 질환이나 다른 기저질환을 앓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업무와 발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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