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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가맹점주에 연 15% 불법 대출’ 명륜진사갈비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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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서울시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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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불법 대출을 해줬다는 혐의를 받는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 A씨를 지난 14일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자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명륜당 측은 2023년부터 작년 말까지 은행에서 연 3~4% 금리로 790억여 원을 빌린 뒤 자회사인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대부업체는 연 12~15%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본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 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을 편법으로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륜당은 자회사인 A사에 연 4.6%로 자금 79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A사가 다시 대부업체 12곳에 연 4.6% 금리로 801억1000만원을 빌려주는 식으로 불법 대부를 했다.

    대부업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연 12~15%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831억36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대부업체 12곳의 대표는 명륜당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아내 등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명륜당 대표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었다.

    서울시는 명륜당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을 ‘미등록 불법 대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 대부업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대부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고강도 수사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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