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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총리 26일 결심 공판…특검팀, 내란 사건 얼마나 구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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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내란방조·위증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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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혐의 관련해 첫 구형을 하게 된다. 재판부는 내년 1월에 판결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과 선고는 향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물론 다른 피고인의 구형과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4일과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1차·12차 공판을 각각 진행한다.

    재판부는 12차 공판에서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고, 내년 1월21일이나 28일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그간 재판에선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9명의 국무위원이 출석해 직접 증언하는 절차가 이뤄졌다. 영상 속에선 한 전 총리 등이 윤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문건을 들고 대접견실로 나오는 장면 등이 담겼다.

    최대 관심은 선고이지만 특검팀이 내릴 구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구형은 내란 관련해 특검팀의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도 구형을 내렸지만 내란 혐의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다.

    특검팀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무기 금고형으로 한 전 총리는 방조범임을 고려해 필수적 감경을 하더라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다.

    특히 처음 기소됐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것은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시 공소장 변경은 재판부 권고를 특검팀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특히 선택적 병합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통상 민사소송에서 쓰이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인용하면 유죄가 된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구성된 12·3 비상계엄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은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과도 연결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특히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한 구형과 선고는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의 구형과 선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전 총리에 무거운 구형을 내릴 경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도 더 무거운 구형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재판부가 한 전 총리를 유죄로 판단하면 재판부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도 더 중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해진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아무리 별도의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근본적인 법적 판단이 사실상 동일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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