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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출근·야근 반복 뇌출혈 사망··· 법원 "주 52시간 내여도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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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법, 주 52시간 넘어야 인과성 인정
    법원 "만성적 과중 업무, 관련성 인정"


    한국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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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적으로 확인된 업무시간이 산재보험법상 기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만성적 과로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망에 이르게 된 발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2020년부터 한 의류임가공 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23년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으로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약 한 달 뒤 숨졌다. 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가족은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시간이 질병과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준 이하"라며 거부했다.

    유족 소송으로 시작된 재판의 쟁점은 A씨 사망 전 12주간 실제 업무시간이었다. 산재보험법은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 시간이 60시간을 넘는 경우 질병과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52시간을 초과하면 질병과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 공단은 A씨의 평균 업무시간을 51시간 30분으로 계산했다.

    유족들은 "A씨는 주 6일을 근무하며 오전 7시 전후로 출근해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잦았고,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단이 업무시간을 낮게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A씨 업무는 정신적 긴장도가 매우 커, 발병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처해있었다고도 강조했다.

    1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A씨와 상사 간 통화 내역 등에 따르면 A씨가 쓰러지기 전 12주간 평균 52시간을 넘게 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A씨의 일은 산재보험법상 '만성적 과중 업무'임이 인정돼, 질병과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 전 뇌혈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상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거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개인적 소인을 갖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발병에 기여했거나 악화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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