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 고금리로 831억 규모
이자 등 불법편취 155억 달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해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캡처 |
지방자치단체가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
민사국에 따르면 이 가맹본부는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운영 중인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금전 대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가맹(희망) 점주들에게 연 12∼15%의 고금리로 총 831억3600만원을 빌려줬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아내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시는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 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