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애를 입은 직업군인이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국방부장관에게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24일 "군 간부 대다수는 상이연금이나 단체상해보험을 통한 보상도 못 받고 있다"며 "군 간부를 합리적 이유 없이 병사, 일반공무원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복무 중 뇌전증이 발병해 퇴역한 군 간부 A씨는 단체상해 보험금, 상이연금, 장애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게 차별이란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간부에게는 전투 중 부상(전상)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해서만 장애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A씨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국회의 입법'에 따른 것이라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군 간부가 입은 장애의 98.2%(연평균 365.8명)가 공상인 만큼,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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