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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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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구글 매출 순위 집계 오류… 플랫폼 투명성 요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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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구글 플레이 게임 매출 순위 집계 오류가 반복되면서 앱마켓 플랫폼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의존도가 높은 앱 유통 플랫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를 둘러싼 운영상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앱마켓 매출 순위 집계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주요 시상식 '2025 올해의 베스트 게임' 선정에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먼저 지난 8월27일부터 9월4일까지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순위가 변동되지 않아 업계 혼란이 일었다. 앞서 8월26일 넷마블이 선보인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뱀피르'의 경우 출시 약 8시간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했지만, 문제 기간 동안 구글 플레이에서는 30위 이내에조차 집계되지 않았다.

    매출 순위가 변동되지 않은 기간 동안 뱀피르는 구글 플레이 인기 순위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또 모바일 시장 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뱀피르는 출시 약 20일만에 누적 매출 2500만달러(약 347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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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마켓 매출 순위는 게임업계에서 신작의 시장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특히 상위권에 오른 게임은 추가 노출 기회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선택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업계에서는 게임의 흥행 성과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매출 순위를 활용해왔다. 다만 이번 오류로 인해 순위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 플레이 순위 집계 오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에는 '리니지2 레볼루션', '포켓몬고' 등이, 2020년에는 '리니지M', 'V4' 등 당시 인기작들이 매출 순위에서 돌연 사라졌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구글은 구체적인 원인이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구글 플레이가 발표한 '2025 올해의 베스트 게임' 시상에 대해서도 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해당 시상을 통해 구글 플레이는 테크베리의 방치형 역할수행게임(RPG) '딸깍삼국'을 "독창적인 예술성과 깊이 있는 서사로 무장한 게임으로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평하며 '올해를 빛낸 인디 게임'으로 선정했다.

    다만 해당 게임의 경우 출시 초기 구글의 앱 검수 지연으로 인해 초반 신규 이용자 유입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결제 오류가 발생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상황 속 개발사는 "더 이상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히며 지난 10월18일 출시 약 7개월 만에 딸깍삼국의 서비스를 종료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미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에 시상하는 것은 선정 기준이나 검증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수상이 시장 트렌드와 개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정 과정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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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논란이 이어지며 앱마켓 플랫폼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커지고 있다. 통상 매출 순위, 노출 기회, 결제 구조 등 핵심 경로 대부분이 일부 플랫폼에 집중되면서 개발사들이 문제 제기나 개선 요구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각종 문제와 관련해 구글이 명확한 설명이나 재발 방지책을 내놓지 않은 점도 불신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게임업계는 구글 플레이가 국내 앱마켓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유통 전반에서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원스토어 등 대체 앱마켓이 존재하지만 이용자 규모 차이로 인해 구글 플레이에서의 성과가 신작 성공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순위 오류 외에도 최대 30% 인앱결제 수수료, 앱 심사 지연으로 인한 마케팅 피해, 고객센터 응답 지연 등의 문제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플랫폼 규제와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도 재부상하고 있다. 지난 5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앱마켓 사업자의 차별적 조치와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커진 만큼 정보 제공 및 운영 과정에서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과거 발의됐던 이른바 '앱마켓 랭킹 폐지법'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3년 제안된 해당 법안은 매출·다운로드 기반의 순위 노출을 제한해 플랫폼 영향력 집중을 완화하고 경쟁 환경을 보다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앞선 사례들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의 높은 순위 의존도를 보여준 만큼 제도 전반을 검토할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이 특정 플랫폼 순위 정보에 과도하게 좌우되는 구조"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플랫폼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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