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부장판사/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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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외압 관련 혐의 재판도 맡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 12명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됐다. 아직 이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27부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특검이 각각 기소한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게 된 셈이다.
이 밖에도 형사27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 등을 맡고 있다.
채 해병 특검팀은 지난 21일 채 해병 순직사건에 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채 해병 순직 사건 혐의자인 '임 전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을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이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지시였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수사외압과 관련,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조직 총괄담당관인 이모씨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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