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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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최근 대법원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새벽 긴급 회의를 연 이유와 회의 내용 등을 묻는 질의서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회의 당시 ‘계엄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파악하는 자리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계엄에 순응하거나 동조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대법원이 계엄에 협력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임 소장 등은 “대법원이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등을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차장·실장들이 느닷없는 비상계엄 때문에 영문을 몰라 걱정돼 서로 전화로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행정처에 나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면서 “거기 모인 대다수 판사가 생각하기에 포고령에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켰다는 것만 보더라도 명백한 위법이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을 비롯한 김병주, 이상윤, 장경태 의원 등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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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특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사법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위 소속인 전현희 의원 등은 “사법부는 단순한 상황 파악 회의였다고 주장하지만 계엄 사령부에 사법권 이양을 협력하는 회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특검은 심야 회의 관련 기록과 보고문건, 메신저 대화 등을 즉시 압수수색하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현재 사법부 고발 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법원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범죄로서의 구성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할 것이고, 혐의가 있는데 그걸 뭉갤 수는 없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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