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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열심히 일해 냈는데”…생계급여 77만원vs국민연금 6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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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생계급여, 국민연금보다 많아

    尹·李 정부서 ‘복지강화’ 추진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보다도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국민연금이 최저 생계를 보장할 만큼은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1인당 평균액은 67만 9924원으로, 1인 가구 생계급여(76만 5444원)보다 8만 5520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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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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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생계급여가 국민연금보다 많아진 것은 2023년부터다.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개별 급여 체계로 전환됐다. 당시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43만 70454원, 국민연금은 48만 4460원 수준이었다.

    이후 국민연금이 생계급여보다 1만~2만원 높게 유지됐지만, 2023년 생계급여가 62만 3368원, 국민연금이 62만 300원이 되면서 첫 역전 현상이 관측됐다.

    그리고 지난해 5만5807원, 올해 8만5520원으로 격차가 불과 2년 만에 8만 원을 넘어섰다.

    노령연금은 지난 1990년대 국민연금 확대 당시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던 특례연금, 이혼 시 지급하는 분할연금, 장애·유족 연금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생계급여 기준액은 소득·재산이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생계비다.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 강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2023년부터 복지를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연이어 인상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09만 7773원에 달한다.

    또 기준중위소득의 30%이던 생계급여 기준선을 32%로 올렸다. 이 조치 이후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연 7~14%가량 급등했다.

    반면 국민연금 평균액 인상률은 3~5%에 그쳤다.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연 1~3%)만큼 오르며, 연금액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A값·올해 309만 원) 상승률도 3~6% 수준이다.

    지역가입자의 신고 소득이 높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과 생계급여의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준선을 결정하면서 내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를 82만 556원으로 정했다. 올해 12월 국민연금 평균액은 70만 원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51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삭감된다. 노령연금 수급자(726만여 명) 중 월 연금이 40만 원 미만인 경우가 271만 명인 만큼, 기초연금(34만 2570원)을 온전히 받아도 1인 가구 생계급여에 못 미치는 사례가 발생한다.

    한편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수급 자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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