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외국인 구분 없는 종합부동산세
“외국인이 서울 아파트 투기 차익 누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의 법안
외국인 보유 주택엔 기본공제 제외
1세대 1주택 적용되는 각종 공제도 제외
송언석 “외국인 종부세율 2배로 올려야”
“외국인이 서울 아파트 투기 차익 누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의 법안
외국인 보유 주택엔 기본공제 제외
1세대 1주택 적용되는 각종 공제도 제외
송언석 “외국인 종부세율 2배로 올려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출처=연합뉴스] |
외국인에게는 내국인의 2배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각종 공제혜택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된다.
25일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유상범·엄태영·김은혜·최은석·서지영·박충권·이달희·박준태·이종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송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길 때는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되는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종부세 산출시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공제도 적용되지 않도록 해서 실질적인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외국인의 경우 종부세의 세율 자체를 내국인의 2배를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국내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세금 부과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실거주 여부와 무관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해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었다. 그간 국내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수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졌던 바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작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국내에서 벌어진 외국인의 주택거래 가운데 438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210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290건이 발견됐다. 서울의 주택 4채를 매수하면서 5억 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조달하거나, 방문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상태에서 월세수입을 얻는 등의 무자격 임대업을 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국적별로 보면 위법의심 행위 290건 가운데 중국인이 125건을 위반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미국인 78건(29%), 호주인 21건(7.8%), 캐나다인 14건(5.2%) 등도 작지 않은 몫을 점유했다.
최근에는 원화가치가 폭락하면서 외국인 입장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별로 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효과도 발생하고 있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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