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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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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10명 윤리특위 회부…‘표적 징계’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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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없음’ 결론 난 소수당 의원까지 포함

    8개월 지연된 징계에 ‘책임 희석’ 의혹도

    경향신문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전주시의회 앞에서 “한승우 시의원 부당한 징계 추진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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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의회가 소속 시의원 10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로부터 ‘다수당의 권력 남용이자 소수정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거센 비판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기관에서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징계 근거로 삼아 유일한 소수정당 의원을 포함해 ‘표적 징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징계 회부 대상은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한승우 의원 등 10명이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전국 대형 산불 발생 시기에 관광성 국내 연수를 떠나 물의를 일으켰던 의원들이다. 이국 의원은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의혹, 전윤미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9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징계 절차가 8개월 가까이 지연되며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지난 20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시민께 실망을 드렸다”며 자발적으로 징계를 청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여론 악화에 대한 ‘소나기 피하기식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8월 뒤늦게 최용철 행정위원장과 김동헌 원내대표에 대한 ‘당무 자격 정지’ 처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고’에 그쳤다. 그마저도 ‘개인 신상’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자초했다.

    시의회 차원의 추가 조치도 잇따라 미뤄져 왔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13일 ‘윤리특위 회부’를 권고했음에도 남관우 의장이 17일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데 대해 “다수당 책임 희석을 위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자문위 권고 직후 징계 대상에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지만,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배우자 근무기관 관련 과태료 200만원 역시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적 판단이 끝난 사안을 다시 꺼내 징계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최근 한 의원이 시정 비리·노동 문제를 연이어 제기해 온 점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의원은 “법원이 무죄를 판단한 사안을 억지로 끌어와 비판의 입을 막으려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윤리절차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권은 의장이 갖고 있고, 실제 징계를 의결할 윤리특위는 부의장·상임위원장·상임위 부위원장 등 전원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민사회는 “제 식구 감싸기와 소수정당 압박을 동시에 노리는 구조”라고 비판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성명을 내 “힘없는 의원을 희생양 삼는 다수당의 면죄부 전략”이라고 규탄했고, 아래로부터노동연대는 “의회의 이중 잣대는 민주주의를 허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를 “소수정당 말살 시도”로 규정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법원 결정문에도 위반 사실이 적시돼 있고, 자문위 권고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며 “표적 징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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