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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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오늘(25일) 윤 일병 유족을 비롯한 군 사망사고 유족들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용원 위원의 기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의견서에서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김 위원의 불기소 처분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김 위원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특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족들이 만들어 낸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바로 잡는 방법이 김용원 위원에 대한 처벌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세상을 먼저 떠난 아이들의 죽음을 은폐, 축소하려는 군에 맞서 피와 눈물로 만든 군인권보호관 직이다"라며 "사건 은폐와 축소에 가담한 자를 징벌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또 다른 희생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은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인권위 긴급 구제 조치 신청 및 진정을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오는 28일을 끝으로 수사를 마치게 됩니다.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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