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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교권 추락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보호 위해 교원지위법, 분리 입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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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법' 초안 첫 공개…교원지위법 분리 입법
    △민원·학교 방문 보호 △조사관 운영 △위험 학생 퇴실 등 현장 요구 반영한 조항 신설

    머니투데이

    임태희 교육감이 25일 교권지위법 분리 입법화 방안 보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권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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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이 25일 교권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법(가칭)' 제정 초안을 공개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매리어트 광교에서 최종 연구보고회를 열고 기존 교원지위법에 혼재된 '교원 지위 향상' 기능과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분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을 독립 법률로 구축해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교권 침해, 민원 과다, 수업권 훼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연구는 교육활동 보호 조항 분리 타당성, 현행 법의 쟁점, 해외 입법 동향, 교원·보호자·법조계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종합해 입법 방향을 도출했다.

    최종보고회 발표를 맡은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조사 결과와 법체계 분석을 토대로 입법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반영한 제정안을 공개했다.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안에는 교육활동의 정의, 기본 이념·원칙,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민원 및 학교 방문으로부터의 보호, 교육활동보호조사관 운영, 사이버폭력 피해 교원 지원, 위험 학생 퇴실 조치, 보호자 손해배상 책임, 침해행위 가중처벌 특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단순한 법 제정이 아니라 학교문화로 자리 잡아야 할 가치"라며 "현행 교원지위법은 지위 향상 기능과 보호 기능이 섞여 있어 이를 분리해 명확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안심콜 탁(TAC)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미 추진 중이며, 이번 분리 입법이 교육활동 보호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2026년 관계 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법률안을 보완한 뒤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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