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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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직접 대표발의한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2026년도 예산안과 함께 여당 우선처리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APEC 성공을 넘어 이제 성과를 키울 시간이다. 글로벌 기업 투자 실현을 위해서 규제 개선 등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에 직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이 핵심인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나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아닌 김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하는 이유는 속도전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여당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꼼꼼하게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 후속 협의도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상임위와 관계 부처가 함께하는 드림팀이 준비돼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실력으로 성과를 확산시키고 국운 융성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됐다. 외교적 성과가 국민의 삶과 기업의 성장 그리고 우리 미래의 기회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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