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유족 57명에 위자료 총 19억7천만원 상당 지급 판결
창원시의회 '민간인 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 대정부 건의안' 의결
창원지법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한국전쟁 당시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법 제5민사부(최윤정 부장판사)는 보도연맹 희생자 17명의 유족 5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유족에게 총 19억7천만원 상당을 위자료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도연맹은 1949년께 좌익 전향자 계몽 목적으로 결성된 관변 단체다.
마산·진해경찰서 경찰 등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부터 마산·창원지역 보도연맹원 등을 연행·소집해 마산형무소 등에 구금했다.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마산지구 방첩대(CIC), 마산 육군헌병대 군인, 마산·진해경찰서 경찰 등은 같은 달 구금자 상당수를 마산 구산면 앞바다, 성주사 골짜기 등으로 각각 이송한 뒤 재판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 학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이같은 '창원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조사한 뒤 올해 3월 이모 씨 등 17명을 창원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이같은 행위는 국민의 인권보호 의무를 위반한 행위이자 희생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때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이 지난 3월 있었고, 원고들은 이 무렵 통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3년 내인 지난 6월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단기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1심 판결 이후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이날로 확정됐다.
원고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믿음의 박미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사 손배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할 경우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항소가 이뤄졌지만, 진화위 2기 무렵부터는 패소하더라도 항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수긍하는 태도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열린 창원시의회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국가 추념일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통과됐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군경 등에 의해 희생된 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평화·인권 가치를 재확인해 비극의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시의회는 조만간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정부와 양당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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