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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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쓴 소송비 약 74억 원을 다음달 18일까지 돌려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법무부는 25일 론스타 측에 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 약 74억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변제 촉구 서신'(demand letter)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변제 기한은 취소결정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다음 달 18일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청구액은 △론스타 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사용한 비용 약 73억 원과 △2023년 5월 8일자 정정결정에서 한국 측 비용으로 인정된 약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또 론스타가 2023년 6월 원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 약 2억1650만 달러를 받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집행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1일(미 동부시각) 이 소송을 자진 취하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에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절차가 끝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을 전면 정지해야 한다"고 요구해 무조건부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그 결과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론스타의 국내외 강제집행 시도는 봉쇄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남은 절차를 통해 소송비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익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론스타와 13년에 걸친 국제 분쟁 소송에서 사실상 완승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입·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2년 대한민국을 상대로 세계은행 산하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약 46억80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1차 판정에서 ICSID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2억1601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수조원대 청구는 막았지만 수천억 원은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ICSID가 판정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판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했다.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원 판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한국 정부가 배상할 금액이 없어졌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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