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
에 대해 법원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A씨가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론을 듣는 절차 없이 서면 심사로만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아파트에서 자기 모친인 70대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와 팔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범행 이후 A씨는 맨발로 집 밖에 나가 거리를 배회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20여분 만에 체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을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은 뒤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자택에서 부모와 함께 세 명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 진술이나 정신질환 유무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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