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전날까지 사실 숨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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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했다.
앞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 빨리 결론을 지을 것"이라며 불송치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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