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결정 후 석방된 지난 3월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내란 특검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검찰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당시 검찰 지휘부에 보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내란 특검은 지난 3월 당시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이메일 등으로 보내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전 대검 간부들에게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된 경위, 내부 논의 과정, 법적 근거 등을 물었다. 또한 검찰이 신청한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이 지난 1월 24일과 25일 잇따라 불허한 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1월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과정 및 논의 과정도 질문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관계자는 답변서를 특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검사장 회의가 끝나고 당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2개월 만인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인용했다. 이에 심 전 총장은 이진동 대검 차장과 공공수사부장 등 참모 5명과 긴급회의를 열었다.
대검 지휘부는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할 수밖에 없다고 만장일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2012년 판례를 고려했다고 한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의견을 주고받다가 3월 8일 오후 5시쯤 직접 석방을 지휘했다.
이후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사건은 특검으로 이첩됐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1일 심 전 총장을 불러 17시간 동안 조사했다.
[유희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