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위원회'에도 "금융위 권한과 상충"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왼쪽부터)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사진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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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관련 논의에 포함된 한국은행·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냈다. 관계 당국 간 이견으로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입장 차가 드러난 것이다.
25일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가치 고정형·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 법률안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안에 포함된 관련 조항에 대해 “실익이 적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검사·조치명령 권한을 갖고, 한은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에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은이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에는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권을 부여하면서, 필요한 경우 한은과 기재부가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긴급조치명령 행사 요청 권한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이어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이 금융위 당연직 위원이므로 금융위 논의,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별도로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은에 부여할 검사요청권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해서까지 (한은의 검사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정책과 통화·외환정책 조율을 위해 금융위 산하에 ‘디지털자산 위원회’를 설치해 한은과 기재부가 참여하도록 하자는 제안(안도걸 의원안)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고유 권한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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