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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해병특검, '박정훈 진정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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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청탁 인정할 증거 부족…권한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김용원 상임위원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1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 관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31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특검팀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위원이 받은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법률 해석의 차이로 인한 기각 결정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위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김 위원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위 긴급구제 조치 및 진정을 기각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왔다.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는 군인권센터가 2023년 8월 14일 낸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그달 29일 기각했으며, 같은 달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의 인권침해에 대해 제기한 진정도 지난해 1월 기각 처분했다.

    김 위원이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다 8월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뒤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김 위원의 태도가 급변한 배경에 국방부 및 대통령실 윗선의 외압·회유가 있었는지 수사해왔다.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에 대해 두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지난달 31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차례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다만,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김 위원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중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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