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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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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처, 개정안 입법예고
    76년만에 이행 거부 명시
    12·3 비상계엄 대표 사례

    '상명하복'으로 상징되는 공무원의 상관에 대한 '복종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거부근거를 마련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1949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담긴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76년 만에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명령의 위법·부당성과 무관하게 복종을 의무화한 것이다. 지난해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대표사례다.

    머니투데이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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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위법한 명령이행을 거부할 경우)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건 승진누락이나 징계 등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확고한 판례가 있는데 제도화되지 않으면 공직이 상명하복 문화에 젖어 기존 관행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나이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이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불과했으나 이를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난임휴직도 별도의 휴직사유로 신설했다. 그간 공무원이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령하는 질병휴직을 사용해야 했으나 난임휴직 신청시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한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1963년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지 62년 만에 복종의무가 사라진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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