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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한국 정년연장 선결조건 제시한 IMF…“연금수령연령 미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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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임금체계 개편 ②연금수급연령 상형 ③노동유연화
    韓보고서 특별판서 ‘3대 조건’ 걸고 패키지 추진 권고


    매일경제

    국제통화기금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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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보고서’를 통해 법적 정년연장을 추진하되 연금개혁과 임금체계 개편을 동시에 멀티트랙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것은 도움이 되겠으나 제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반드시 패키지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IMF 제안은 정부, 경영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정년연장 논의에 중요한 지침이 될 전망이다.

    25일 IMF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과 연례 협의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정년연장과 관련한 별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급격한 고령화는 노동 공급에 부담을 주기 시작했다”며 “다만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로 부담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70세 이상 고용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각각 2배와 3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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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는 국내에서 논의가 시작된 법적 정년연장에 대해 고령 근로자를 노동시장에 더 오래 머물게 만들 수 있다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고령자가 계속 일하게 되면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IMF는 “한국의 정년과 연금 수급연령은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이라며 “연금 수급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올린다면 총고용은 14%, 국내총생산(GDP)은 2070년까지 12%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 납부연령(60세)과 연금 수급연령(63세) 간 ‘3년 공백’을 해소하면 조기 퇴직자의 소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고령층이 양질의 일자리에 정착하면 경제 전반의 효율성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다만 IMF는 정년연장에 앞서 연공서열 위주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IMF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 기업 부담을 키우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힘들게 만든 제도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고령층 신규 채용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IMF는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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