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인권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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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구자 734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의 전원위원회 상정에 항의해 성명을 낸 바 있는데, 당시보다 100여명 더 많은 연구자가 참여했다.
박경태 한국인권학회 회장(성공회대 교수) 등 734명은 26일 성명을 내어 “더이상 안창호 위원장 체제 하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안창호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방어권)안건이 전원위원회를 통과해 인권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으로 남게 된 이후에도 인권위는 인권위다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과장급 간부 직원들까지 실명으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인권위 퇴직 공무원들도 1인 시위에 나섰다. 25명의 전임 인권위원들과 사무총장들도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짚었다. 앞서 인권위 내부망 자유게시판에는 지난 17일부터 3급 과장에서 20대 8급 직원까지 안창호 위원장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간부와 직원들의 실명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성명서 발표를 총괄한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인권법학회 회장, 한국성소수자연구회 회장)는 “비상계엄 때처럼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정 인물의 사퇴를 촉구하는 부담스러운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인권연구자들이 실명을 걸고 서명을 했다. 지금의 사태를 더 엄중히 보고 있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연구자 성명서
지난 1월 인권연구자 655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올린 것과 관련하여 엄중 항의하면서, “인권위원 6인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법 권한을 일탈한 불법 의결을 시도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전원위원회를 통과했고 인권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인권위는 인권위다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과장급 간부 직원들까지 실명으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인권위 퇴직 공무원들도 1인 시위에 나섰다. 25명의 전임 인권위원들과 사무총장들도 위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무엇보다도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있다. 그는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수형자 선거권, 사형제 등 주요 인권 쟁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과 배치되는 입장을 개진해왔으며, 보수 개신교 일부의 극단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해온 인물이다. 취임 후에도 인권위 내부에서 여러 인권 현안 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 후 탄핵 소추되자 ‘총리 탄핵심판을 신속 심리하라’는 등 인권위 업무와 무관한 정치적 내용을 담은 안건을 상정했고, ‘탄핵심판절차가 윤석열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채택했다. 인권위 노조가 내부 게시판에서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과 부적절한 인권위 운영 등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결과, 안창호 위원장의 반인권적 내용이 담긴 제보 40여건을 포함한 130여건의 구체적인 사례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표류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입장을 가진 위원장,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기 위한 안건을 통과시키고, 반인권적·차별적 언행을 일삼는 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급기야 내부 간부들과 직원들까지 위원장 사퇴 촉구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더이상 안창호 위원장 체제 하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안창호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
2025년 11월 26일
인권연구자 일동
※ 연명자(학회장, 단체, 개인 가나다순) - 총 734명
문병효(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강원대), 박경태(한국인권학회 회장, 성공회대), 박이은실(여성문화이론연구소 소장), 박은정(한국젠더법학회 회장, 한국방송통신대), 배은경(한국여성학회 회장, 서울대), 서호철(한국사회사학회 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윤현배(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회장, 서울대), 전원근(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 회장, 제주대), 전호근(한국철학사상연구회 회장, 경희대), 홍성수(인권법학회 회장, 한국성소수자연구회 회장, 숙명여대), 황성기(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양대), 내부제보실천운동,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삼삼삼예술축제,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샘, 강광수(영남대학교), 강남규(성균관대), 강남순(텍사스크리스천대), 강다겸(서울대), 강명숙(배재대학교, 한국교육사학회장), 강명주(서울대), 강미란(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 강미선(이화여대), 강병철(삼육보건대), 강선화(성소수자부모모임), 강성현(성공회대), 강솔(아주대학교 대학원), 강신철(행복경제연구소), 강영미(고려대), 강의영(서강대), 강이수(상지대), 강인화(강원대), 강재구(건양대), 강재임(개인), 강태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형철(숙명여대), 강효원(고려대 법학연구원), 경동현(우리신학연구소), 고영남(인제대), 고영주(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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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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